비행기 연착 보상, 밀 바우처(Meal Voucher)를 아시나요?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비행기 연착을 경험하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그날의 기상상태, 혹은 안전문제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항공사 과실이 비행기 지연으로 이어져 여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하고 넘기기에는 모처럼 낸 휴가, 내 금쪽같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손해 본 시간,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





  비행기 연착,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국제선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연착됐을때는 항공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전체 운임 중 10%를 지급해야 한다. 체재가 필요할 경우 적정 숙식비 등 경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국적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비행기에 모두에 해당한다.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2011-10호 기준)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는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순수하게 '항공사 고의나 과실'일 때만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연착으로 고생해본 경험은 있어도 제대로 보상받은 경험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럴 땐 도리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가장 일반적인 연착 보상, 밀 바우처(Meal Voucher)

▲ 에어 캐나다(Air Canada) 밀 바우처/ 벤쿠버 공항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행기가 연착되었더라도 2시간 이상은 그냥 참고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다. 
이럴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나름의 '성의표시'가 있는데, 바로 '밀 바우처(Meal Voucher)', 식사권이다.
마치 항공권처럼 생긴 이 바우처에는 공항에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다.
한 명당 한장씩 제공되며 한국에서는 만원, 미국에서는 USD 10 정도가 제공된다. 
바우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금액까지는 어느정도 항공사 카운터 직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밀 바우처 사용 규정

▲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밀 바우처/ 인천공항

항공사 밀바우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된지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 해당 국가의 공항 내 지정된 식당에서 사용 가능하다. (항공사별로 계약된 식당이 다를 수 있다.) 

- 1개의 바우처는 1개의 식당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바우처 미만 금액의 식사를 할 경우에도 남은 금액 환불은 되지 않는다.   

- 바우처 초과 금액의 식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
- 식, 음료만 구매 가능하며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밀바우처로 즐기는 공항 음식

공항 음식, 뭐 별거 있겠나 싶지만 어차피 때워야 하는 시간이니 마음 편히 가지고 즐겨보자.  
아래는 밀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실제로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기시간 동안 맛본 음식들을 첨부해 봤다. 
실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밀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내 식당


▲ 만원이면 공항내 식당에서 한우 우거지탕 한 그릇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  밴쿠버 공항 내 푸드코트 풍경, 한국 뿐 아니라 외국 공항에서도 비행기 연착시 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캐나다 달러 10불이면 갓 튀긴 새우가 나오는  근사한 에비우동을 먹을 수 있다.



▲ 캐나다에서 스타벅스보다 많은 것이 팀홀튼. 여행지의 국민 브랜드를 경험하며 공항에서부터 미리 여행 기분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

▲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먹는 따끈한 우동이 그저 꿀맛인 딸내미 


▲ 당시 인천-도쿄-밴쿠버-캘거리로 가는 에어캐나다를 이용하고 있었다. 
   여정의 마지막 구간인 벤쿠버-캘거리(운항시간 1시간 반)의 국내선 항공편이 결항되어 
1시간 후에 있는 대체 항공편을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작 1시간 지연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긴 항공여행을 하는 우리를 배려해 에어캐나다 카운터 직원이 밀바우처를 발행해 줬다.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인삿말과 함께 바우처를 건네던 직원의 배려는 잊을 수 없다.


여행 중의 한 시간은 보통날의 하루와 맞먹을 정도로 귀한 시간이다.  

항공스케줄 변경, 비행기 연착 등으로 인해 여행일정이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항공사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다. 


[추가 여행 Tip] 항공편 취소, 오버부킹 시 보상규정


확약된 항공편 취소, 예약 취소, 오버부킹, 노 레코드(예약자 이름이 없는 경우)시에는 항공사에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2011-10호 기준)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최고

- 운항시간이 4시간(거리 3,500Km) 이내일때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100배상/ 초과시 USD 200 배상

- 운항시간이 4시간(거리 3,500Km) 초과일때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200배상/ 초과시 USD 400 배상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탑승 수속 마감시각 이후 도착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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