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 신문이란?

종무식을 하루 앞둔 올해 마지막 월요일.
'언론중재' 세미나에 다녀와서 관련법을 살펴보며 느낀점 몇 가지.

1. 제 1조.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신문도 정식 언론이다.

2. 제3조(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3명만 있으면 인터넷 신문사 하나 차릴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신문사들은 평균 10명 내외의 취재 기자를 보유하고 있고 규모가 큰데는 20여명 정도라고 
        한다. 반면 오프라인 신문사는 편집기자를 제외하고 최소150명에서 300명 정도. 매일 32~40면에 달하는
        지면을 채워야 하니 이것도 모자를 수도 있겠다... 단순히 기자 수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온라인 신문사
        들이 평면적인 속보뉴스에 한정되거나 Fact 확인이 안된 소위 찌라시 뉴스에 그치는건 심층 취재가 어려
        운 환경과 마이너리그라는 인식 탓이 아닐까?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에서 온라인 담당자의 입지에 대해서
        도 생각해보게 된다.

    → 자체 생산기사가 30/100을 넘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신문에 해당된다.
        반면 조중동 닷컴은 오프라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생산한 기사를 주로 전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중동 닷컴은 언론이 아니다?!

3. 제15조(겸영금지 등)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 뜨거운 감자. 그러나 그만님이 오래전에 쓰셨듯 신문사는 이미 할꺼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글] 신문사 영상 전성시대, 신문방송 겸영금지 死文化? Ring Blog

        김주하가 파업에 동참하고, SBS 앵커들이 검은 상의를 입고 뉴스를 진행하던 지난 12월 26일, 
        동아일보는 1면에 보란듯 '동아뉴스스테이션이 찾아옵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4.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 게다가 이 긴 글이 한문장이다.
        제목은 띄어쓰기조차 없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요즘 Stick을 읽고 있는데, 법조문은 '뇌리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와는 가장 거리가 먼 것 같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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