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여행의 첫걸음, '유아 여권 만들기'
- 나만의 여행팁
- 2012. 9. 12. 11:04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여권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예전엔 8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부모 중 한쪽 여권에 동반자녀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동반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나이와 관계없이 개별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개별 유아 여권은 어떻게 만들까요?
1. 유아 여권 사진 찍기
여권 사진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얼굴 길이가 2.5~3.5 Cm, 바탕은 흰색이어야 하고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포토샵 보정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 여권 사진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유아 여권 사진은 별도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 출처: 외교통상부: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그런데 말이 쉽지, 한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 아기의 증명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저희 아이는 사진관에 데려갈 수 없어 6개월 무렵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귀가 다 보인다 싶으면 어깨가 비뚤고, 어깨가 맞춰졌다 싶으면 표정이 이상하고, 잠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뒤집어 버둥거리는 등 난리가 났었지요.
1~3번까지의 사진들은 다 NG입니다. 입을 벌리고 웃는 사진도 안되고, 어른이 안고 있는 모습이나 심지어는 어른의 손도 등장하면 안 된답니다.
한참을 어르고 달래 실랑이 끝에 얻은 마지막 사진, 좀 더 예쁘게 찍어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이지만 일단 규정에 맞는 사진을 얻었으니 만족해야겠죠?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분무기'입니다. 먼 곳에서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리면 이슬처럼 내리는 차가운 기운에 아기가 잠시 '얼음' 상태가 됩니다. ^^
2. 유아 여권 신청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 여권을 신청하러 가야겠죠.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청 여권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등 친권자가 신청하면 준비물은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인지대 (단수 20,000원, 복수 35,000원-8세 미만/ 47,000원-8세 이상)가 필요합니다. 몇가지 정보는 미리 알아두면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3. 여권 수령
여권은 보통 3~4일이면 발급됩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서울의 경우 여권발급을 빨리해주는 광진구, 서대문구청에서 신청하면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만에 여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평균 4일 정도 걸립니다. 어른 여권도 마찬가지.)
신청인의 신분증, 접수증을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가면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일단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여권을 받으면 바로 '소지인의 서명'란에 친권자의 서명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근두근 아이와의 첫 해외여행, 이제 어디로 떠날지 계획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와 함께라 더욱 즐거운 여행길, 물론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함께 하기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더욱 알차고 즐거운 가족 여행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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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SKT로밍 블로그(http://blog.sktroaming.com)에 기고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