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단상 그린 데이 2008. 12. 30. 00:01
종무식을 하루 앞둔 올해 마지막 월요일. '언론중재' 세미나에 다녀와서 관련법을 살펴보며 느낀점 몇 가지. 1. 제 1조.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인터넷 신문도 정식 언론이다. 2. 제3조(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3명만 있으면 인터넷 신문사 하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