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은 또 다른 우버일까? 택시파업 사태를 보며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단골 채소가게에 들렀다. 오이 몇 개를 골라 넣는데,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이 '택시 파업이라 큰일'이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힐까 봐 걱정이라는 내용이었다.


* 관련 기사: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 파업…“택시 없어 지각” vs “차 안 막혀, 출근길 쾌적”



맞다! 오늘 택시 파업이랬지. 

돌아오는 길에 보니 평소 택시들이 줄줄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지하철역 주변이 썰렁해 보였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카풀'이란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시간에 동네 사람끼리 모여 한 회사, 혹은 같은 방향에 있는 회사로 카풀을 하고 기름값 명분의 돈을 나눠 내는 것이 보통. 

예전에는 이런 '나 홀로 운전족'의 카풀 모집을 회사 게시판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앱으로 동승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에서는 지난 2월, 승차 공유 스타트업 '럭시' 지분을 인수하며 카풀사업에 진출했다. 

인수 시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 관련 법 내에서 택시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만 택시를 보완하는 용도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명분을 밝혔다. 택시 업계와의 충돌의 예상했던 것.

* 관련 기사: 카카오, 카풀 사업 진출…'럭시' 252억에 인수


▲ 베트남 다낭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용했던 차량공유 서비스 '그랩(Grab)'


카카오 카풀은 또 다른 우버일까?
사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해외여행 시 유용한 우버나 그랩 같은 어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잠깐 사용됐던 적이 있다. 

2013년 유럽에서 흥행하던 우버가 우버 엑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에서도 우버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며 업계를 도왔다. 결국 우버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던 전적이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비용을 내는 카카오 카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일까? 

결론은 아니다. 우버와 카카오 카풀은 다르다. 

차이는 '출퇴근 시간, 유사 운동 행위는 괜찮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생긴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가지인가. 같은 방향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악용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이용할 수도 있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바로 이런 점에 반발하고 있다. 


▲ 정차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택시. 스페인 여행 중 택시 파업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ㅠㅠ


공유경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후속 기사를 보니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주요 도로가 막혔으나 출퇴근 대란은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 매일 지입금을 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파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번 택시파업 사태에 반대하는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실제 피해는 아침에 들은 사례처럼 병원에 가야 해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약자가 보는 듯. 

(이 즈음에서 떠오르는 스페인 여행 우버사태의 추억, 당시 유럽에는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파업이 진행 중이었다. 

- 관련 글: [한 달쯤, 아이와 스페인] 미드 24시를 방불케 한, 멘붕의 귀국 )


택시업계에서는 안전문제와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밥그릇 싸움.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를 경험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으로 강제하기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한 요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도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택시 업계도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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